2011년 9월 22일 목요일

11월부터 일반인도 LPG구입? 어떻게 되는걸까?

11월부터 일반인도 LPG구입? 어떻게 되는걸까?

- 입법예고 승용 LPG중고차 일반인 구입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LPG중고차는 RV차량 혹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만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형이상의 승용차구매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타고 싶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것 이죠.


이로 인해 LPG소유자의 경우 추후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에 적지않은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구매자가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중고차의 감가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계속된 항의가 있어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LPG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에는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LPG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벌써 LPG중고차시세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어떻게 LPG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의 LPG차량구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변경에 근거 합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밑줄을 친 부분입니다. 원래 LPG차량의 구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제한되지만, 여기에 '승용자동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라는 조건이 추가된 것 입니다.


이로인해 LPG차량은 5년지난 차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5호와 제6호의 내용이 바로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 혹은 그 직계존비속의 LPG승용차보유 내용입니다. 결국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혹은 그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승용차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LPG중고차는 승용으로 등록된 차량도 있지만, 택시 혹은 렌트등 대여, 영업, 관용으로 사용되다 승용으로 용도변경된 차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영업, 관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5년이 지났어도 일반인이 구매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더 풀린다는 예상도 있으나, 예상일 뿐 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예와 같은 경우가 가능합니다.

2005년등록 일반용의 LPG 중고차 - 구입가능

2008년등록 일반용의 LPG 중고차 - 구입불가능 / 등록 5년 미만으로 불가능

2005년등록 영업용의 LPG 중고차 - 구입불가능 / 5년 지났으나 영업차량

2003년등록 대여용의 LPG 중고차 - 구입불가능 / 5년 지났으나 대여차량





(사고이력조회 - 자동차용도변경이력이 나옵니다, 출처:카즈 www.carz.co.kr)


따라서, LPG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차량을 살펴보실 때 이러한 부분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사이트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나와있는 곳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LPG일반인판매가 확정되면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따라서 그전까지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이력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이력조회에 용도변경이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엔카, 카즈 같은 대형중고차사이트는 사고이력조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던 차량에서 바로 연동된 정보로 보실 수 있고, 카즈(www.carz.co.kr) 청정중고차는 무료로 사고이력조회내용이 상세페이지에 보이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LPG차량 가격장점은 미비, 유류비는 효과


LPG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아마도 저렴한 가격유류비가 가장 큰 장점이실텐데요.


LPG차량 가격이 저렴한 것은 감가가 높은 탓도 있지만, 차량자체가 신차부터 가솔린대비 저렴합니다. 이유는 편의사항등에서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솔린차량과 LPG차량을 편의옵션등을 하나씩 떼어놓고 본다면, LPG차량의 가격적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반인가 가능케되는 입법예고가 들어가며 중고차시세마저 변동의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장점도 줄어들 것 으로 보입니다.


LPG 사용으로 인한 유류비는 여전히 장점입니다. 물론 제도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아보입니다. 그렇다고하여도 유류비 측면에서는 가솔린대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에게는 LPG 차량구매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짧다면 LPG중고차가 과연 내게 맡는지 한번쯤 생각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LPG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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